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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연좌제 (신 24:14-18)

<CTS TV QT에서 옮겨왔습니다>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16.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본문 해석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14-15절). <품꾼>이란 <사키르>로 오늘날의 <날품팔이>(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그 날 벌어 그 날의 생계를 이어 가기 때문에 만약 당일의 품삯이 체불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고통이 돌아가게 되므로 이런 규례를 세운 것입니다. 하루 분 품삯은 고용주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품꾼에게는 가족들의 생명줄에 해당되는 절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례의 근본정신은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 대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고 더욱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것이고, 특히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의 근본정신인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레 19:13).

다음은 중요한 <연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연좌제가 통용되었다가 1894년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에 의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을 겪으면서 사상범, 부역자, 월북인사 등의 친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 관행입니다.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연좌제 금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16절).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개체이므로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일개인의 죄를 물어 삼족을 멸하는 등의 연대 처형법이 성행했으므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렘 31:30)고 널리 천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고대시대부터 <연좌제>를 반대하고 금해 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결단과 적용

-당신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연좌제를 금지한 모세의 율법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 당신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연좌제의 피해를 당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본문 17절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그 아득한 옛날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조차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적으로는 폐지됐다고 하지만 관행적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연대책임 문제가 성경에서는 이미 모세시대부터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다니 새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부디 이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도 이런 원칙과 규례가 관철되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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